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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덜 깼는데 운전했다가 사고…“약물 운전도 처벌” 檢 송치

건강검진 수면마취 후 운전중 도로서 잠들어
경찰 정차 명령에도 더 운전하다 추돌사고

수면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경찰 활동을 알리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대 운전자 A씨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그는 정자동의 편도 6차선 도로를 달리다 5차로에서 잠이 들어 정체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몰던 재규어 승용차가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상당 시간 멈춰 있었다. 경적을 울려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위해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다른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 과정에서 도로는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다.

보다 못한 한 운전자가 다가가 차량 문을 열자 A씨는 황급히 운전대를 다시 잡고 현장을 벗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행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1㎞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제서야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나, 뒤이어 실시한 마약 정밀검사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인근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이후 3㎞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계속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4항에 따르면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준 경기남부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은 적발 시 처벌 대상”이라며 “운전은 조금만 반응 속도가 늦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