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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던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다시금 입을 열었다.
주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법원이 교사 행동을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심 법원은 교사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 발언은 통신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 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주 씨 부부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의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취된 해당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