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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 AI 미발생 지역서 수입 재개

브라질과 지역화 협상 완료 후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재개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공급이 예상되면서 닭고기 수급을 둘러싼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브라질산 식품용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개정안에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만 닭고기를 수입(수입 지역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치킨가게 모습. [연합]

농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통상 20일 이상이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달여 만에 다시 브라질산 닭고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지난달 23일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 물량 방출 독려 등의 내용이 담긴 닭고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전날에는 브라질 검역 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위한 위생 조건 협의를 완료했다.

이르면 열흘 뒤부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30~40여일의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내달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톤)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000톤)의 20% 수준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가 이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