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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하고 ‘낙상 사고’ 주장한 50대 징역 16년…법원 “반인륜적 범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치매를 앓는 노모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 B(77) 씨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치매 증세가 악화한 B씨와 지난해 1월부터 함께 살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가출하면서 별거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내와 자녀들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가출했으나 그는 가정불화 책임을 B씨에게 돌리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에 가해진 충격과 압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망은 자해 또는 낙상 등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살해 또는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혼자서 돌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