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베란다 등에서 돈다발·금괴
체납규모 1조…1인당 수백억 달해
체납규모 1조…1인당 수백억 달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고,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통해 수백억원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B 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