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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이용해 20대 남성을 납치한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을 의뢰한 이를 쫓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2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55분께 청주 영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대 B 씨를 강제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2시간 30여분간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 씨를 차에 태운 뒤 “빌린 돈을 내놓으라”며 폭행했다.
납치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천안의 주차된 차 안에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불법 온라인대출 사이트에서 수백만원을 빌린 뒤 연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대부업체가 일당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A 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