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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 회장 “공공부문 감사 의무화, 회계기본법 제정 총력” [투자360]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 1년 내 통과 목표
회계기본법 통한 사회 전반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공회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이 공공부문의 감사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공회 최우선 당면 과제와 핵심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은 공공부문 회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 임기 첫해 한공회 최대 이슈는 공공부문 회계 감사 업무가 세무사에도 확대 적용될 뻔한 사례가 꼽힌다. 앞서 2022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변경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업무를 ‘간이 결산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에도 허용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감사는 회계사 고유의 업무인 점을 문제 삼아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 심의를 보류시키기도 했다”라며 “서울시 의원도 직접 만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등을 설득해 올해 3월 조례를 복원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목표”라며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1년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공회는 기업회계 및 비영리회계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회계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영리 부문의 경우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통합된 회계 관리·감독 체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 제정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법 제정인만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6∼7월 세미나 등을 통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임기 1년 주요 성과로는 ▷기업 대상 신문고 설치 ▷주기적 지정 예외 ‘면제→유예’ 전환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 등이 있다.

최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한 인사로 민간부문 회계 개혁 중심에 있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지정제를 골자로 한다.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기업이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관련 공시가 우수한 법인의 경우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유예 받는다.

최 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19일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공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