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 담배 금지 논의도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 |
| [123RF]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나 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많은 청소년이 가향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