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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검찰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혼란 공수처 100배 이상”

“개헌 없이 검찰청 해체 시도…위헌적 발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 회견을 갖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검찰청 설치의 근거를 둔 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사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검찰개혁 패키지’ 형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