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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중형차 통행료, 7월 1일부터 100원 인상

중형차 1600원→1700원 인상, 경차·소형·대형차는 유지

경남도청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중형차 통행료가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며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중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 2.5~10톤 미만의 화물차 등 2축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한 1700원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대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5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1월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 관리 기조에 따라 동결해오다 이번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7월 1일로 늦춰져 발생한 수입 손실은 도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