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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자본위 이원화 체계로 금융당국 개편해야”

민간 독립기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제안
“정책·감독·소비자 보호 기능 충돌 해소해야”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호원 기자]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산업정책, 금융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형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자본시장위원회(자본위)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자본시장감독원을 두는 이원화 체계가 제시됐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육성(엑셀레이터)과 감독(브레이크)이라는 상충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양측 모두 성과가 미흡하다”며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부상할수록 감독기능은 더욱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금융감독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이층구조로 인해 업무 중복, 권한 다툼, 책임 전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업무 비효율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시의성을 떨어뜨리고, 금융업계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이질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금융회사 파산 등 위기상황에서도 소비자 보호보다는 감독이 우선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안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김진일 고려대 교수 발표자료 잘무리]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자본시장위원회(자본위)로 이원화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자본위 산하에는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위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산하 기관을 지도·감독한다. 금융산업 육성 등의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해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해 검사·분쟁조정·금융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민이 금융소비자인 만큼,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되기 위해선 검사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독권 없이 조직만 분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를 격상한 자본시장위원회와 그 산하에 자본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본시장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와 금감원의 불공정 거래 조사· 공시·회계감사, 금융투자업자 감독·검사 기능을 통합해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정책 부문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대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협의회는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한은이 사무국을 맡는 구조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금융안정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와 경제·금융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감독 권한 분산이 금융사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감독기능이 세분화되면 금융기관의 행정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며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되 금융기관의 피로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참여위원으로 발탁된 김은경 교수는 “감독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며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독립기구로 금감위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