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무, 대출 받아 전액 상환”
“아들 입법 활동, 진학 활용 안해”
“아들 입법 활동, 진학 활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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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과 세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자신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아빠 찬스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 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 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 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면서 “당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고려됐다.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치·경제·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