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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늘었다지만…청년도약계좌, 청년 3명 중 2명은 ‘외면’

누적 가입자수 196.6만명…목표치 304만명
총급여 2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
“3년 해지 집중시점 대비…지원금 차등지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입 대상자 3명 중 1명만 가입한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가입조건 및 혜택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19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목표인 304만명은 물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수(286만80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시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모습. [연합]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3~6%)을 지급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도입, 2022년 2~3월 가입신청을 받아 총 286만8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운영했다. 이후 새로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했던 만기 5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소득(중위 250% 이하)을 확인하는 점이 특징이다.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지원금의 60%도 지급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누적 가입자를 개인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이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청년도약 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총급여 3600만~7500만원 구간 가입자도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입대상 청년층 약 600만명의 약 3분의 1만 가입하고 있어 당초 목표치(304만명)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예정처는 진단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초기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정부 기여금 수령 조건, 긴 납입기간, 부분인출 제한 등으로 인해 가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정처는 “월별 가입자 수가 초기 3만명 안팎에서 최근 10만명에 늘어난 건 청년희망적금 종료에 따른 연계가입과 실질적인 만기 축소(5년→3년) 등의 제도 개선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이는 중장기 자산형성지원 상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예정처는 중장기 자산형성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입 후 3년차 조기 해지 집중 시점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며, 해지 시점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만기 유지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에선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이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청년정책은 단편적 성과보다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이 중요하므로 통합적 구조 속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