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미수 혐의 A씨에 징역 3년 선고
상가 분양 권유 받고 큰 손실 보자 범행
상가 분양 권유 받고 큰 손실 보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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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사진=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투자를 권유한 지인을 찾아 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이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023년 여름께 알게 된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과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다. 이 말을 따라 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본 A 씨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