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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3년 가까이 받아온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7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2015년부터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왔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은 것이다. 그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