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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와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소 시일이 걸렸지만, 압수수색이 진행된 만큼 면밀한 분석을 거쳐 향후 참고인 등의 진술과 대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기계 안쪽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양 기관은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도 수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번번이 기각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 기관이 압수수색을 4차례 청구한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진행됐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