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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우편으로 정부지급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14%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 이전까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 전자송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급 방식 변경은 연방정부의 웹사이트(godirect.gov)에 접속해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계정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국 링크(www.ssa.gov/myaccount)를 통해 이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전화(877-874-6347, 한국어통역 제공)나 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수급 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셜 번호(SSN)와 은행계좌번호, 라우팅 번호 그리고 최근 수령한 연방수당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