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조례 전면 개정
조경과 예치금 부담도 완화
조경과 예치금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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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 소비 활성화 및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울산페이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에 나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대규모 공장 건립 시 기존에는 허가 전까지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도 산업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와 협의함으로써 법규 개정을 통해 같은 부지 내 시설도 추가로 건립이 가능해진다.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산업단지에서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하고,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완화해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도 ▷주거지역은 90㎡→60㎡ ▷공업지역은 200㎡→150㎡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해 재산권 활용 폭을 넓힌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포함한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과 시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