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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최대 1천만원, 연 1% 저금리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원 저리 대부 지원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월소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당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저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 ▷2년 거치 후 4년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훈련,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과정,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이 충족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