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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150조원’ 치매머니 관리제도 마련 연구용역

용역 결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치매머니, 2050년 488조원 전망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가 150조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치매머니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치매공공후견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등 치매머니 활용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치매 전과 후에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에 차이가 있어 시점에 따른 제도 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포괄적으로 재산을 수탁 받아 관리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신탁 제도 활성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처음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했다”며 “후속조치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고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으로,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82%인 7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이다.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 2040년 285만1000명, 2050년 396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머니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488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고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