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 고교서 학생이 교사 추행 사건
휴대전화 사용 지도한 뒤부터 보복 시작
“복도로 불러내 끌어안으려 해”
교사, 학교 조치에 불만, 교권보호위원회 요청
휴대전화 사용 지도한 뒤부터 보복 시작
“복도로 불러내 끌어안으려 해”
교사, 학교 조치에 불만, 교권보호위원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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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0대 남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담임교사를 강제로 껴안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교사는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자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제주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고교로부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신고 접수가 들어왔다.
올해로 교직 생활 10년째인 A 교사는 지난달 16일 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휴대전화를 하던 학생 B군을 교실과 교무실에서 지도했다.
그런데 다음날 B군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혼낸 건 엄연한 명예훼손이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교사를 복도로 불러내 끌어안으려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겼다.
A 교사는 “학생(B군)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해 뿌리쳤다. 그 직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왔다”며 “그게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저를 재차 강하게 붙잡더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후 B군은 새벽 시간에 A 교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가깝게 다가가는 등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진 건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서였다. 그동안 A 교사는 가해 학생의 담임 교사로서 수학여행까지 다녀와야 했다.
학교 측은 오히려 화해를 종용했다고 A 교사는 주장했다. 그는 “교장은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해를 종용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신고 하려면 해라’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측은 분리 기간 중 ‘이제 마음 정리됐어?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지’ ‘A씨가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보듬어야지’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문제가 아니야’ ‘선생과 학생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A 교사는 다시 가해 학생과 마주할 수도 있다. 교사가 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A 교사는 현재 병가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해 휴직 중이다.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특별휴가, 공무상 휴가, 병가를 비롯해 학생과 분리 조치도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