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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네가 죽였지?” 상속받으려 아버지 살해한 30대…말 바꿔 “형은 나 아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형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가 부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 김병주)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친형(40대)이 갑자기 사망하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에 실패해 많은 빚을 가졌고 아파트도 날렸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권을 포기해 달라고 설득했는데, 아버지는 “네가 돈 때문에 형을 죽인 것 아니냐”며 A 씨를 의심하고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3년 전 성추행 혐의로 사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친형도 살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친형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변사로 처리됐으나 이후 A 씨가 약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나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형도 자신이 죽였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아버지와 친형 살인 사건이 함께 송치됐다가 친형 사건만 현재 경찰에서 보완 수사 중”이라며 “만약 두 혐의가 인정되면 가족을 연쇄 살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형 차이가 크니 사건 병합을 위해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19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