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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간호사·간호조무사 면허 관련 사항 등 이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된 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기뻐하며 퇴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