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 공동대응 체계 마련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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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진행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국군복지단의 군마트 납품 제품 불법 재판매 차단 업무협약식에서 조성현(왼쪽)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과 장진화 국군복지단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19일 국군복지단과 군마트 납품제품의 불법 재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마트 복지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마트 제품의 외부 재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내 군마트 제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차단 조치를 본격화한다.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불법 재판매 정황 제보를 받아 회원사에 삭제·판매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민관 협업 기반의 실질적 차단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접수된 위반상품 정보 및 판매업체를 회원사에 제재(차단) 요청 ▷회원사 조치 결과 확인 및 국군복지단 통보·공유 ▷조치 및 자율정화 활동 운영 등을 담당한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판매 행위의 선제적 탐지 및 차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마트 복지 혜택의 대상자 보호와 유통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조성현 회장은 “온라인 커머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유통윤리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군복지단과 함께 시장보호 및 건전한 소비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