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제폭력 행위 정의 및 스토킹 유형에 포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제폭력 행위 정의 및 스토킹 유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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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판사 출신 재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제폭력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포함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9일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와 피해자 보호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이 보호해야 한다. 신속하게 법적 공백을 메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교제관계’를 “연인 관계 등 상호간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감시·폭행·협박·강요 또는 손괴 등을 통해 ▷상대방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제폭력은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와 스토킹, 통제행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행 법제상 따로 정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제폭력은 폭언이나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하는데,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최 의원은 “교제폭력방지 법안의 핵심은 ‘교제관계’와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관계를 전형적인 연인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관계를 포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압적 통제행위의 개념을 교제관계에서 감시,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며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행위’로 규정하며, 교제폭력행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행위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현행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벌칙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데이트폭력’으로도 불렸던 교제폭력 피해자들도 위험 상태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제도가 만들어졌다. 스토킹범죄의 유형에 교제폭력 상황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실무와 학계에선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부족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