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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수감된 뒤에도 해당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포한 영상 중에는 N번방 사건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영상에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도 기재됐다.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 씨는 회원들에게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고 문제를 축소해 안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