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자 절반 이상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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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확정됐다. 일부 채권자의 반대에 부딪혔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등을 포함한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