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추진
영세 사업장 언어·교육 사각 해소 위해 통역지원도 법제화
영세 사업장 언어·교육 사각 해소 위해 통역지원도 법제화
![]() |
|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조차 모른 채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24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화재 대피,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통역 등 교육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E-9 등)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국가 주도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그 외 비자 소지자에게는 교육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으로, 교육 인프라와 언어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화학공장 화재에서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가운데, 생존자 진술과 정부 조사에서 이들이 기본적인 대피요령조차 교육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언어 장벽 때문에 기본 안전수칙도 숙지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침체와 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만8520명으로, 전년 동기(3만6048명)보다 20.9%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전체 쿼터(13만명)의 21.9%에 그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