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 재산·범죄경력 등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국회 검증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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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에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출자료의 진실성을 전제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자료 허위 제출이나 주요사항 누락에 대해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이 탓에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세부사항을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재산 고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도덕성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