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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전국 15개 시·도 총 4943호 모집

지난 3월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신청 접수를 하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작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Ⅰ 유형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포함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