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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달걀에 대장균이라니”…알가공품 제조업체 ‘딱걸렸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여기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 제품에 대해 경인식약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경기도의 한 업체가 유통한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한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의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에 대한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를 하지 않아 시설기준을 위반 업체 1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2곳 등 총 4곳이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식약처에 적발된 위반업체 명단.

<위생감시 위반업소>
▷농업회사법인 대경축산 주식회사(경기 광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주)정원식품(충북 영동), 건강진단 미실시
▷청담 영농조합법인(충남 아산), 시설기준 위반
▷개미농장(전북 고창), 건강진단 미실시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및 업체>
▷계란후라이, 농업회사법인 삼진푸드 주식회사(세종), 지방 표시량 대비 247%
▷소원농장 유정란 Cage Free 난황액,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소원농장(인천 강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