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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세탁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3년간 대기업 진입 금지

동반위 본회의, 대-중기 상생 합의안 마련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재합의는 미뤄져

동반성장위원회가 25일 산업용 세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사진은 한 세탁 공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가 산업용 세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대리운전업의 적합업종 재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동반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3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용 세탁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2025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변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용 세탁업’은 산업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종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주요 영위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 합의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대기업은 산업용 세탁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기존 대기업은 상생협의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안에서 의료용 세탁 제외됐다. 산업용 세탁업과 관련된 대기업은 한국공항㈜, 신라에이치엠㈜, ㈜캐처스, ㈜크린토피아 등이다.

또한,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심의했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차기 동반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2개사에 대한 지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홈플러스는 최근 악화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인삼공사는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1년간 한시적으로 평가를 유예하되, 향후 협약체결 시 당해 연도 평가대상 기업으로 재편입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동반위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상생 노력 확산과 동반위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