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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낮은 수위 순으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이중 경영개선요구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해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비롯해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12개월간 조치를 이행하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3월 말, 6월 말, 9월 말 기준 총 세 번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다. 그 후속 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 이미 조치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이나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6월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에 있으며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