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마련
14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4건 변경 수용
14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4건 변경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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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인 사업자들이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가 모방 또는 침해할 경우 시정·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12차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이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줘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 조치 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존속기한의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까지다. 구체적 기한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제도 개선 기여도, 시장선점 효과, 제도권 전환 노력 등 항목을 평가해 결정된다.
존속기한 산정 절차는 사업자 신청,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전담소위원회, 혁신위, 금융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전담 소위원회는 핀테크지원센터장과 민간 위원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혁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를 유동적으로 선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혁신위 전담소위,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SK텔레콤 외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2건)을 각각 수용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외 1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의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2건) 신청을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