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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고촌지구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유예기간 경과로 반려됐다.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4월과 6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보완제출이 완료된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참여자 선정 적용 유예기간 경과 사유로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시행예정자는 도시개발법 개정(2021년)으로 지난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기한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민간참여자 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회수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다시 지원받아야 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2월 경기도로부터 해제총량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유예기간 경과로 반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