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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한-EU 머리 맞대

문체부·EU집행위원회,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생성형 AI와 저작권 세미나’ 개최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팀장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교육 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를 열어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 열린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육 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먼저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장과 칼라 오스만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정책담당관이 한국과 EU의 교육 목적 저작권 제한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한국의 교육 목적 보상금 제도 운영 경과와 현안을 소개하고,EU 주요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교육 목적 보상금 단체 관계자가 각국의 보상금 징수·분배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아넬리 앤더슨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극동지식재산정책관이 좌장을 맡아 한국과 EU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에는 한국과 EU 간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문체부가 후원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예산 지원, EU지식재산청(EUIPO)이 예산 공동 지원 및 주관한 ‘한-EU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가 열렸다. EU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고, 후속으로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EU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각을 공유했다.

최혜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요르단카 이바노바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AI법이행감독과장, 스테파노 겐틸레 정책담당관이 한국과 EU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경과를 소개하고 최진원 교수가 생성형 AI 관련 주요 저작권 현안 및 해법을 발표했다. 유럽의 신생 AI 기업 알레프 알파의 파블로 슈마허 법무실장은 AI 산업계의 관점에서 한국과 EU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EUIPO 산하 EU 지재권침해감시기구(EU Observatory) 앙투안 오베르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은 최근 EUIPO가 발표한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렸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토마스 마르고니 벨기에 루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과 향후 한국과 EU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25일 오후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을 방문해 EU가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과, 시사점 등을 청취했다.

한국과 EU는 앞으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