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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초읽기’…법정싸움으로 번질까

30일 조정기일서 양측 합의 여부 결론
불성립땐 정식 재판서 법원 판단 받을 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이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오는 30일 법원 조정기일에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인천공항이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30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정기일을 연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면세점 이용자 감소, 고환율에 따라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다.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공항들이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줬거나 조정을 검토한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인천공항공사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임대료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합의가 무산된 뒤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정 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사드 사태 삼익악기면세점이 정식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를 깎아주면 F&B(식음), 편의점, 은행 등 다른 공항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스마트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며 입점 면세점에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 롯데백화점 면세점 모습 [연합]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의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도 걸림돌이다. 경복궁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2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28.4% 줄긴 했지만, 3년 연속 100억원대 흑자를 지속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최근까지 인천공항에서 흑자를 보면서 동대문점을 폐점하는 등 시내면세점을 정리하고 있다.

과거 사례도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사드 사태 때 롯데면세점과 삼익악기면세점이 외교 문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근거로 임대료 조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익은 차임감액청구소송을 냈으나 면세점 입찰에서 자발적으로 높은 최소보장액을 제안해 낙찰받았다며 패소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면세점 임대료 산정 기준이라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업체별로 고정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서 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각 면세점이 입찰 때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에 공항 이용자 수를 곱해 결정되는 구조다. 여객 수에 영·유아 등 구매력이 없는 여객도 포함되다 보니, 임대료가 업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