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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삼성 갤럭시에 선탑재된 ‘스튜디오’ 앱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에 나선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 구입 시부터 설치된 앱을 일컫는 것으로, 관련 사실조사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지난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라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방통위는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지트 인(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