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 여친 찾아와” 멀티탭으로 초등생 아들 후려친 아빠…딸 학대 처벌받고 또

[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생 딸을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초등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아들 B(13) 군에게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멀티탭 콘센트로 B 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B 군에게 찾아오라며 욕설을 퍼붓고, B 군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거나 소주병, 리모컨 등을 집어 던졌다. 그 다음달에도 B 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A 씨는 그 전에도 자신의 딸이자 B 군의 동생인 초등학생 C 양을 학대해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마저 지키지 않아 2022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 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