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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또 약물운전…벽산그룹 3세, 첫 재판서 “범죄 성립 다툴 것”

“사실관계는 인정”
“의사 처방약 먹고 운전”
오는 9월 변론 종결

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측이 첫 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평소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는데 의사 처방 약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인지, 규범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약물을 복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그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