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접흡연 보호 목적
카페·식당 테라스는 흡연 허용
카페·식당 테라스는 흡연 허용
![]() |
| 프랑스 중부 리옹에서 한 남성이 창문에 걸린 프랑스 국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AP]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프랑스가 29일(현지시간)부터 주요 공공장소 인근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프랑스 정부가 전날 관보에 게재한 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버스정류장, 공원, 해수욕 시즌 내 해변, 도서관, 수영장, 학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약 119만원)까지 할증된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카트린 보트랑 노동·보건장관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흡연의 자유는 어린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고 밝혔다.
다만 카페나 식당 테라스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전자담배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프랑스 국가흡연방지위원회(CNC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흡연으로 연간 7만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약물·중독 감시 기관(OFDT)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1560억유로(약 249조원)로 추산한다.
이브 마르티네 CNCT 위원장은 AFP 통신에 “올바른 방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어린이들은 테라스에도 간다”면서 전자담배 역시 공공장소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