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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 캐러 철조망 끊고 군부대 들어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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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약초를 캐기 위해 군 부대 철조망을 임의로 훼손하고 영내에 무단 침입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쯤 광명 소재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훼손한 뒤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은 CCTV로 A씨를 포착한 즉시 경고 방송을 했고 A씨는 곧바로 부대 밖으로 나갔다.

훼손된 철조망에서 탄약고는 200~30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탄약고 접근, 탄약 분실 등 정황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군의 협조 요청으로 수사를 벌여 6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군포 산본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안으로 들어갔다”며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약초를 캐서 달여먹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군 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