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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월 합산 50만원 이상’으로 완화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 형태 반영
취약계층도 금여 우대 혜택 누리도록

하나은행이 급여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하나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다음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를 연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한다.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포인트, CU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