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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 의견 묻는다…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 전반을 살펴보면서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대리점주의 의견을 조사한다. 본사의 압력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관행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연합]

우선 공정위는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의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 행위 금지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13개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을 말한다.

유통분야 조사 대상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다.

세부적으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롯데마트·하나로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온라인쇼핑몰(쿠팡·카카오 선물하기·SSG.COM·컬리), 전문 판매점(다이소·올리브영·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 포함된다.

대리점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는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전년도 실시한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활발해진 ‘스포츠·레저업종’까지 추가해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리점 단체 구성·운영 현황,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여부, 이유 등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통, 2018년부터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각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