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0% 또는 10% “서한이 협상 끝”
美업체보다 낮은 車관세협정 없어
내달 8일 시한…韓 유예연장 촉각
美업체보다 낮은 車관세협정 없어
내달 8일 시한…韓 유예연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빍혔다.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10일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유예를 연장할지, 그리고 한국이 그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6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국가별 차등 관세에 대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내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추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김빛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