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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90일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 원금 절반 감면”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상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의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50%를 감면하는 등 선제적인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담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0일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상시화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선 주요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화된다. 신용평점 하위 20%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속·사전채무조정 제도는 202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상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계층은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중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가 어려운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성실상환자는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는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가 75%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채무조정 중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채무자는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존 납입액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 6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유연한 상환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비대면 신청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