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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부 전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30일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운영은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상쇄제도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것이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다숲 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상쇄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바다숲 탄소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시범 모델 운영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바다숲 탄소상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법령(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