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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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려되는 건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상호주의’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금자리가 절실한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며 “법상 ‘상호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덕택에 중국 등 외국인들은 사실상의 규제 프리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큰손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에겐 가혹하고 외국인엔 관대한 결과,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격차 줄이기’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라며 자신이 발의할 법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번에 만든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받는 수준과 동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때에도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공급 대책 하나 없이 국민의 매매 벽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운다면 서민들의 설 자리는 어디일까”라며 “국민주권의 최소한 장치로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의 룰이 공정해야 정책의 수용성도 생기는 법”이라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