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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언석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하기로”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보호 한계”
‘세제 인센티브’ 담은 패키지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제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었다.

송 원내대표는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대응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으로는 조금 부족하단 느낌을 가지고 있다”며 “더 좋은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며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