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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엔비 檢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서 결정
서면지연 등 중기 피해 불공정 엄단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케피코,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헤럴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 끝에 이 같이 결론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중기부 측은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 요청 이유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교촌에프엔비는 1캔당 1350원인 전용유 공급 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